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1. 10., 2023.8.1.>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1. 10., 2023.8.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7. 1., 2023.8.1.>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3. 1. 6., 2000. 6. 27., 2006. 7. 1., 2010. 7. 30., 2015. 8. 1., 2023.8.1.>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ㆍ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ㆍ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3. 1. 6., 2015. 8. 1.>
3. 교육지원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개정 2000. 6. 27., 2015. 8. 1., 2023.8.1.>
4. 제2관서 :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1993. 1. 6., 1996. 2. 23., 2000. 6. 27., 2015. 8. 1.>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3. 1. 6.>
①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10., 2023.8.1.>
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각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3. 1. 6., 2015. 8. 1., 2023.8.1.>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④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 7. 1.>
①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1. 6., 2023.8.1.>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수급계획 <개정 1993. 1. 6., 2015. 8. 1.>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 <개정 1993. 1. 6., 2015. 8. 1.> 다.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 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개정 2015. 8. 1., 2023.8.1.>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개정 93.1.6,>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개정 1993. 1. 6., 2023.8.1.> ②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8.1.>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8.1.>
①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개정 2023.8.1.>
②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8.1.>
물품을 구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구입(수리ㆍ운반)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 2017. 12. 15., 2023.8.1.>
①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른 물품구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구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
②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않으면 제8조에 따라 요구한 물품의 구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6. 7. 1., 2017. 12. 15., 2023.8.1.>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 6., 2006. 7. 1.>
②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영 제61조에 따른 주요물품의 범위는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개정 1998. 3. 5., 2006. 7. 1., 2023.8.1.>
제2절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물품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소모품(이하 “비품”으로 한다)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공급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 2015. 8. 1.>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8.1.>
1. 구입물품은 그 구입가격 <개정 2006. 7. 1.>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3.8.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3.8.1.>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써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3.8.1.>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은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년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 2023.8.1.>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3.8.1.>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3.8.1.>
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 2023.8.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3.8.1.>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3.8.1.>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3.8.1.>
③제2항에 따른 불용품 소요조회는 교육감 소속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시ㆍ도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 포함)에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물품은 교육감 소속 기관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 2023.8.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본청의 홈페이지 또는 에듀파인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도 병행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1.> <개정 2015. 8. 1., 2023.8.1.>
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 2023.8.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
1. 매각총량
2. 2 이상의 물품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 2023.8.1.>
⑤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8.1.>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2023.8.1.>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한다. 다만,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 매각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
①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
②제1항의 전용품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7. 1., 2023.8.1.>
③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1993. 1. 6., 2006. 7. 1., 2023.8.1.>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락서를 받은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 2023.8.1.>
①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 2023.8.1.>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3.1.6, 20067.1>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 6., 2006. 7. 1.>
④관서의 장이 물품출납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관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 2023.8.1.>
①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물품의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23.8.1.>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3.8.1.>
②제1항의 변상명령 이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
제4절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개정 2006. 7. 1.>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개정 2006. 7. 1.>
4. 삭제 <2006. 7. 1.>
5.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관리대상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6. 7. 1., 2023.8.1.>
③제1항에 따른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3.8.1.>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
제5절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제1관서와 제2관서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 6., 2006. 7. 1., 2023.8.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관리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1. 6., 2006. 7. 1., 2023.8.1.>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2023.8.1.>
②물품의 구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따로 검수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 2017. 12. 15., 2023.8.1.>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 6., 2006. 7. 1., 2023.8.1.>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 <2006. 7. 1.>
물품출납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①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발령일 전일로써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목록과 물품보관내역을 3부를 작성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출납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 2023.8.1.>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직원으로 하여금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 6., 2006. 7. 1., 2023.8.1.>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제6절 보칙
물품관리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국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