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10, 96.2.23>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10, 96.2.23>
수수료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학교(유치원 포함)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선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2.7.6>
①수수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일단 납입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