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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7101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06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3. 25., 1995. 1. 10., 2012. 7. 6., 2023. 8.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8. 1.>
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보조대상 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그 부족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른 보조대상 학교의 해당연도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을 말한다.
3.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특수학교에 보조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

보조대상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게 보조를 할 수 있다. <개정 1991. 3. 25., 2012. 7. 6.>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개정 2023. 8. 1.>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 <개정 2023. 8. 1.>
3. 삭제 <2023. 8. 1.>
4. 삭제 <2023. 8. 1.>

제4조

보조사업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
1. 재정결함보조금
2. 특수교육진흥비
3. 교육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재정보조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제외한다.

제5조

보조의 결정

①교육감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보조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6.>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제출한 보조신청서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6.>

제6조

보조금의 교부

학교법인의 보조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4분기로 나누어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5. 1. 10., 2012. 7. 6.>

제7조

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학교법인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7. 6., 2023. 8. 1.>
②교육감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6.>
1. 제1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12. 7. 6.>
2. 목적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개정 2012. 7. 6.>
3. 보조를 위한 감독청의 예산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2. 7. 6., 2023. 8. 1.>
5. 목적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목적사업의 보고가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

제8조

보고와 감독

①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다만, 재정결함보조금은 반기의 경리보고서 <신설 2000. 12. 30.> <개정 2012. 7. 6., 2023. 8. 1.> 3. 목적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의 보고서 <개정 2012. 7. 6.> ②교육감은 필요하면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의 파악을 위해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