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각급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각급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2023. 7. 1.>
시립학교의 개교업무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립학교 개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교 예정 학교의 명칭 결정에 관한 사항(기 설치된 학교 명칭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23. 7. 1.>
2. 개교 시기에 관한 사항
3. 개교 경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교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예산과장, 시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 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교원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지역사회 인사
3.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
4.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한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