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7098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3-01공포 2023-02-15공포번호 006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2005.2.21>

제2조

정의

①물품관리공무원의 구분 중 총괄직ㆍ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0> 원문 이미지 구 분 지 위 총괄직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물품에 관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고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주임직 ○조례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자기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분임직 ○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범위내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 </img> ②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원문 이미지 구분 권 한 종 류 명령 기관 각 소관 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 물품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 출납 기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 </img> </img>

제3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93.2.27, 95.6.9, 98.12.23, 2006.8.1, 2007.3.1, 2010.8.11., 2011.02.22., 2017.11.14., 2019.2.14., 2023.2.15.> 원문 이미지 기관 명칭 회계기관 의 구 분 회계직 의지위 회계직명 지 정 관 직 본청 명령기관 총괄직 물품관리관 행정국장 분임직 분임물품 관 리 관 재정과장(행정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 국ㆍ과장(재정과장 제외), 담당관(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재산관리담당사무관 또는 물품을 주관하는 담당사무관 분임직 분임물품 출 납 원 각 국ㆍ과 담당관의 경리담당사무관(물품출납원인 담당사무관은 제외), 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 경리주무자 교육 지원청 명령기관 주임직 물품관리관 행정지원국장 분임직 분임물품 관 리 관 행정지원과장(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하는 행정지원과장은 제외)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경리담당주사 분임직 분임물품 출 납 원 각 과의 경리담당주사 또는 경리담당주무자(물품출납원인 담당주사는 제외) 관서 (제1 관서와 제2 관서 포함) 명령기관 주임직 물품관리관 관서의 장 출납기관 분임직 물품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담당부(과)장 또는 경리담당주무자 </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외에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93.2.27, 2006.8.1.,2017.11.14.>

제4조

물품구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구입(수리ㆍ운반)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8.1>

제5조

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불용품매각처분·폐기조서

조례 제17조의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매각처분조서와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물품공차증

①조례 제20조제2항에 의한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받은 공차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8.1>
②제1항에 의한 물품공차증은 물품출납부에 물품수령인을 날인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8.1>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6.8.1>
⑥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납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출납명령의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8.1>

제12조

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1조의 청구를 받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물품 구입(수리ㆍ운반) 품의요구서에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06.8.1>

제13조

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 이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한다.

제14조

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가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6.8.1>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6.8.1>

제15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ㆍ인수한다.<개정 98.12.23, 2005.2.21, 2009.04.10.>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이외의 회계에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신설 2005.2.21, 개정 2009.04.10.>

제16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원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8. 1>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것
2. 공문, 관보, 교육회보,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7조

불용의 결정

교육감은 본청ㆍ교육지원청 및 관서의 소속직원에게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2019.2.14.> (본 청) 1. 부교육감-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2.8.12, 2006.8.1> 2. 행정국장-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98.12.23, 2002.8.12, 2006.8.1, 2011.02.22.> 3. 재정과장-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98.12.23, 2002.8.12, 2006.8.1, 2007.3.1, 2010.8.11, 2011.02.22.,2019.2.14. 2023.2.15.> (교육지원청) 1. 교 육 장-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2.8.12, 2006.8.1> 2. 행정지원국장-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2.8.12, 2006.8.1, 2010.8.11.> 3. 행정지원과장-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2.8.12, 2006.8.1, 2007.3.1, 2010.8.11, 2011.02.22. 2023.2.15.> (관 서) 1. 관서의 장-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93.2.27, 2002.8.12, 2006.8.1>

제18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이 비치해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2호의1서식)<개정 2006.8.1>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2호의2서식)<개정 2006.8.1>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별지 제13호서식)
4. 삭제<2006.8.1>
5. 도서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제19조

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삭제

삭제<2006.8.1>

제21조

물품관리 전산화

교육감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23>

제22조

사무인계 보고서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