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기획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11., 2011. 2. 22., 2019. 2. 14., 2019. 12. 6., 2023. 2. 15., 2025. 6. 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 위촉한다.
1. 대안교육 관련 석ㆍ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감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