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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07090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06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제2조

적용범위

각종 증명 등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같다. <개정 2024. 9. 25.>

제4조

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5.>
1.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3.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
4.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수험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육감이 공고한 반환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반환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