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과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ㆍ조례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0., 2018. 6. 22.>
1. “본청“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5. “교육감”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의 교육감을 말한다.
6. “교육장”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말한다.
7.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8. 삭제 <2010. 8. 11.>
9. “전자정보처리장치”란 교육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Edufine),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이사장이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eaT)을 말한다.
10.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붙여 넣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11. “전자서식”이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입ㆍ출력된 자료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된 자료를 말한다.
12. “교육전자금융시스템”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교육금고간 전자자금이체 중계처리 및 재정업무지원을 위한 온라인 금융정보 연계체계를 의미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ㆍ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이란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소관 회계 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고, 본청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각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총괄직이나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3. 1.>
1. “명령기관”이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회계책임관ㆍ징수관ㆍ재무관ㆍ통합지출관ㆍ지출원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 3. 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청 및 제1관서에서는 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청과 제2관서에서는 교육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위, 직급 등을 참작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① 본청과 교육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ㆍ계약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납부의무자나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및 과목경정
4. 대체징수결정
5.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② 본청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청의 징수관은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ㆍ계약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2. 과오납금의 반환
3. 대체 징수 결정
4. 관서의 기타 세입의 징수결정
①본청의 재무관은 재정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 12. 30., 2019. 2. 14., 2023. 2. 15.> 1.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재산,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폐기물처리용역 및 건설기술용역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해외이전, 상환지출, 전출금 등,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제66조에 따른 지출한도액 및 일상경비의 자금교부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조달물자 및 관급자재의 구매 ② 교육청의 재무관은 제1항에 준하여 행정지원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③ 본청 및 교육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소관별 일상경비에 대한 직무를 위임한다. <개정 2015. 12. 30.> [제목개정 2015. 12. 30.]
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의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65조에 따른 지출한도액의 통지와 지시 ② 영제53조제2항제3호의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22.]
교육감은 재무회계 업무처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ㆍ작성ㆍ보고ㆍ제출한다. <개정 2015. 12. 30.>
1.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전자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은 신원과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인증을 받은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3.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와 각종 서식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작성되어 생성된 장부와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예산
① 교육감은 세입ㆍ세출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되, 본청, 교육청, 제1관서의 직속기관별로 구분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구분에 따라 예산을 총괄하여 관장하되,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예산은 교육장이 관장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총괄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교육감이 관장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시달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재원을 교육청별로 균형있게 배분하여야한다. <개정 2017. 3. 1.>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본청의 각 과장ㆍ담당관(이하 “본청의 각 과장”이라 한다),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제10조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행정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예산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예산 요구서 및 설명서(제1호 및 제2호 서식)
2. 세출예산 요구서 및 설명서(제3호 및 제4호 서식)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제6호 서식)
4. 명시이월비 설명서(제7호 서식)
5.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6. 예산에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7. 그 밖의 예산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정과장은 총괄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조서(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행정예산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본청의 행정국장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① 교육감의 사정을 받았을 때에는 행정예산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설명서(제2호 서식 및 제4호 서식)
2. 공유재산증감조서(제5호 서식)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제6호 서식)
4. 명시이월비 설명서(제7호 서식)
5. 전전년도 결산의 총(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 계표(제8호 및 제9호 서식)
6. 지방교육채조서(제10호 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제11호 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제12호 서식)
9. 그 밖에 명확한 예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① 교육감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주요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행정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예산과장은 전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 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교육감은 제13조에 의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11조에 준하여 행정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제13호 서식부터 제14호 서식까지)를 제11조에 준하여 행정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6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예산안의 붙임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 사용을 요구한 경우 행정예산과장은 세출과목을 설정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④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으로 정정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이월비 설명서(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와 같이 행정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 제1항의 명시이월비 설명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 및 광주광역시교육청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재의결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회 의결 후 적용한다.
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제19조에 따라 의결예산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세출예산 배정계획서(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8일 전까지 행정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산과장은 제1항의 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배정계획서(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일 전까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세출예산배정변경요구서(제17호 서식)를 행정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제21조의 세출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제16호 서식)로써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7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에 세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1.>
① 본청의 재무관은 예산의 재배정에 관한 사무를 본청의 각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청의 각 분임재무관은 제22조에 따라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교육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 또는 제1관서의 재무관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재배정할 경우 본청의 각 분임재무관은 세출예산재배정서(제16호 서식)로써 재배정하고, 본청의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8. 6. 22.>
② 제1항에 따라 재배정 받은 세출예산은 교육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관리하되 본청의 소관 배정부서에서 결산한다. <개정 2015. 12. 30.>
본청의 각 분임재무관은 배정받은 세출 예산을 지출원이 없는 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장치(Edufine)상의 처리는 재배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0.]
① 행정예산과장은 예산원부(제22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정리부(제23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방침을 정할 때는 학교 등 관서별로 예산의 교부기준 등을 적정하게 정하여 균형 있게 교부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 등 관서의 장이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교부되는 예산은 일상경비로 교부한다. 다만, 학교회계가 설치된 유치원과 학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한다.
④ 학교 등 관서에 교부하는 예산 외에 관서의 운영상 특별한 재정수요가 예상될 경우에는 학교 등 관서의 장은 추가소요예산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월 예산이 발생할 경우 출납폐쇄기한 10일 이전에 사고이월명세서(제25호 서식) 또는 계속비이월명세서(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 행정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취합ㆍ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이월예산으로 확정한 후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에 따라 세출예산배정서(제16호 서식)로써 해당기관(부서)장 및 본청의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3. 1.>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즉시 그 사유를 행정예산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행정예산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당초의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예산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① 예산 집행 품의를 할 경우에는 지출원(본청은 제외) 및 일상경비출납원과 사전에 합의를 하여야 하며, 본청에서는 행정예산과장, 교육청에서는 행정지원과장과 합의해야 한다. <개정 2023. 2. 15.>
② 본청의 각 과장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 지출에 관계되는 사항은 재정과장과도 합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1. 예산 외에 채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전입금, 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5. 교육비특별회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 소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차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또는 지출에 변경을 가져올 사항
8.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을 요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특이한 사례에 속하는 사항
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출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이 필요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전용(이용ㆍ이체)요구서(제19호 서식)를 행정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산과장은 제1항의 세출예산전용(이용ㆍ이체)요구서를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전용(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기관(부서)과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예비비 사용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제20호 서식)를 행정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를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고 해당기관(부서)과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③ 제2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이 결정된 때에는 제22조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제30조에 따라 예비비사용명세서(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② 재정과장은 제1항의 명세서에 의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세입ㆍ세출결산의 의결 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제3장 결산
① 본청의 행정국장은 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산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본청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3. 1., 2018. 6. 22.>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결산기준에 따라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교육청의 각 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정과장은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이 제출한 결산자료를 기초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9. 2. 14., 2023. 2. 15.>
④ 재정과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9. 2. 14., 2023. 2. 15.>
교육감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3. 1., 2022. 6. 29.>
결산에 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청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교육감은 세입ㆍ세출결산이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제4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①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법령, 계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의서(제28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1. 세입의 근거
2.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입금액과 그 산정근거
4. 납입기한과 납입장소
5. 소속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징수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금액을 징수결정액통지서(제29호 서식)로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알린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징수결정액 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은 법령, 계약 또는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자가 세입금을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에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출납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의 통지는 해당 월 분을 일괄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액 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월의 말일이 지난 후에 접수한 경우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접수한 경우에는 수납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법령, 계약 또는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금을 나누어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당해 납기에 납입할 금액을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징수결정 할 세입금에 대하여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의 착오,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이미 징수결정 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하여도 납입기한까지 세입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채권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에 알려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당초 징수결정한 연월일을 명시하여 수입금경정결의서(제30호 서식)에 따라 올바른 과목으로 경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하는 경우는 납입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납입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 세입과목, 징수관의 직위ㆍ성명 및 소속 기관과 그 밖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납입고지서(제31호 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납부시키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납입자의 주소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보내야 하며,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보낸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하여도 납입기한까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납입자가 세입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말로써 고지한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과 그 밖의 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 징수관은 법령에 따라 공고로써 세입금의 납입을 고지하는 때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세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에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관직ㆍ성명을 부기하여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야 하며,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납입자가 법령, 계약 또는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입할 경우에는 납부서(제32호 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서(제32호 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1. 납입자가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 내에 분할 납입할 것을 신청한 경우
2. 납입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행을 신청한 경우
3. 조직 등에 관한 법령에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금이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경우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정정하고자 할 경우
5.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입하게 할 경우
6.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납입고지서 등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입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
1. 법인에서는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에서는 그 개인의 성명
3. 관공서에서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납입자의 회계직명 및 성명
②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제38조 또는 제41조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납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자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 또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0일 내로 정할 수 있다.
2. 납입자가 공공성이 특히 현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보유상태 및 자금운용 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전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 납입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세입금을 납입고지 하는 경우에는 납기 개시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4. 납입기한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의 말일로 한다.
③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입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를 납입 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을 납입장소로 하여야 한다.
2. 징수관은 납입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수입금을 납입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뜻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입고지서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0조에 따라 문서로써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령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납입의 고지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나. 가목 이외의 납입의 고지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2. 징수관은 제1항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41조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할 경우에 준용한다.
⑤ 징수관이 제40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와 제42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교육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징수관의 소속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4. 제2관서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교육청명
제3절 징수부의 정리
① 징수관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연월일, 징수결정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징수부(제33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 연월일은 징수관이 징수결의서를 작성한 날로 한다.
③ 제3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납 후에 징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수납 연월일 및 수납액을 동시에 징수부에 정리하고 그 사유를 명백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하는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의 계수는 세입과목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매월 말일 현재로 징수부에 월계 및 누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계도 표시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 출납정리기한이 종료된 경우에는 장부기록의 끝부분에 붉은 선을 그어 마감된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한 후 금고로부터 오류정정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정통지를 받은 일자로 징수부를 정리하고 그 사유와 정정일자를 영수필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수부 기재일자가 정정일자에 속하는 월의 계산을 마감한 후인 경우에는 오류정정 될 통지서를 받은 월분의 징수보고서에 그 사유를 부가하여야 한다.
제4절 과오납금 등의 처리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제3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 중복, 납입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로서 납부자로부터 제4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8조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3. 1.>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해당 징수관이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은 해당 징수관이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제35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제36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의 감액으로 본다.
① 징수관은 제49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반환명령(제36호 서식)에 의하여 과오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징수관은 금고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의 수입금을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경우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 그 수입금 중에서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과오납금은 과오납금정리부(제37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하며 징수부에는 붉은 글씨로 적는다.
② 징수관은 세입금의 연도가 잘못되어 수납된 경우에는 출납폐쇄기한까지 금고에 대하여 세입금오납정정을 청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출납정리기한 내에 오납 정리를 하지 못한 세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오납된 대로 계속 정리하고 다른 징수관과 관계가 있는 것은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관계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잘못 지출된 금액과 법 제27조에 따라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출의 반납금에 대해서는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수관은 제36조에 따라 징수결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제5절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경우에는 현금영수부(제38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영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제1항의 각 호의 것으로 하고 그 납부 절차 등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3. 1.>
징수관이 제54조와 제55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수입일계표(제39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지출원은 법 제27조에 따라 잘못 지출된 세출금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결의서(제40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제4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내로 한다.
제6절 독촉
① 징수관은 납입기한이 지나도 세입금을 내지 아니하는 납입자에 대하여는 세입금납입독촉장(제42호 서식)을 납입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 제1항에 따라 세입금납입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징수관은 납입기한까지 세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에 따라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제7절 이월 및 불납결손처분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2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경우에는 제1관서와 교육청의 징수관은 세입이월액계산서(제43호 서식)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징수결의서에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 행한다.
제8절 징수보고
① 징수관은 영 제30조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징수보고서(제4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 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월분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납입명세서에 관한 사항만이 변동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수보고서를 금고의 세입월계표와 대조ㆍ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한다.
2.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은 다음 달 5일까지 교육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한다.
3. 교육청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사항을 취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한다.
4.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고된 사항을 총괄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④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월계표와 계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차액명세서(제45호 서식)를 작성하여 징수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⑤ 본청과 교육청의 징수관은 제3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제46호 서식)를 본청은 본청과 제1관서별, 교육청별 및 총괄로 구분하고, 교육청은 교육청과 제2관서별 및 총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징수보고서(제44호 서식)의 현금납입명세란에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징수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해당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정을 한 달의 징수보고서의 본월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징수관은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월계표와 계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차액명세서(제45호 서식)를 작성하여 징수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1절 자금계획
① 재정과장은 제21조제2항의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거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서(제27호 서식)를 작성하고, 자금수급계획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청의 행정예산과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② 제1항의 조정이 있는 경우 본청의 행정예산과장은 세출예산배정서(제16호 서식)를 수정하여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재정과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서(제27호 서식)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② 본청과 교육청 및 제1관서의 지출원은 지출한도액 요청으로 자금을 신청하며, 재정과장은 지출한도액배정통지서(제47호 서식)로 통지하고, 금고에 배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2., 2019. 2. 14., 2023. 2. 15.>
③ 재정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배정지시 및 통지한 지출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본청의 지출원은 지출한도액배정원부(제48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총괄 및 지출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지출원인행위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재무관이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세출예산배정액과 재배정액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3. 1.>
②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제49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③ 지출원인행위부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교부, 과년도 지출, 이월세출예산에 따른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예산은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따로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급여(보수)
2.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3. 국내여비
4.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 복리후생비
6. 당직수당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제50호 서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이나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출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및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를 여러 명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ㆍ과목별 자금교부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이르기 전에 지출결의서(제50호 서식부터 제60호 서식까지)에 계약서ㆍ설계서ㆍ규격서ㆍ검사조서와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재무관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과목경정결의서(별지61호 서식)로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2. 30.>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예산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과목을 경정하고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2. 30.>
제3절 지출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까지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액 또는 재배정액과 제64조의 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분임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교부 받은 범위 안에서 지출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과 출납원은 회계 관계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장부에 기재된 것이 아니면 지출할 수 없다. 일상경비의 지급 또한 같다.
⑤ 지출원과 출납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삭제 <2015. 12. 30.>
⑦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공사ㆍ제조ㆍ용역, 물건의 매매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관에게, 관서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과, 교육청의 경우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0.>
② 제1항의 사항 중 기술이 필요한 사항은 주관과장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세출예산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경우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비상재해복구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에 지출원별로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의 소재지에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장부를 갖추어 놓고 지출원 계좌별로 지출한도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출원 또는 출납원을 임명하거나 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폐직되는 지출원 또는 출납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위ㆍ성명과 임명연월일 또는 폐직 연월일을 지체 없이 금고에 알려야 하고, 그 지출원 또는 출납원은 인감신고서(제62호 서식)를 금고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지출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명령은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통상ㆍ송금ㆍ집합ㆍ대체)(제63호 서식)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다만 전자식 자금이체(EFT)방식 또는 교육전자금융시스템(이하 “e교육금고”라 한다)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2.>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릴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자금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전출금, 교부금, 보조금, 부담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② 지급명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1.>
1. 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한다.
2. 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계좌에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3. 집합지급명령은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송금지급할 때에 발한다.
4. 대체지급명령은 고지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① 지출원은 지급명령을 발하는 때에「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세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보수지출결의서는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에 대해 지출일자별로 각각 지급명령을 발한다.
2.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지출결의서는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을 구분하여 적은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으로 행하고,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과 공제액 납부상황은 원천징수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일상경비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할 때에는 이를 지급명령발행부(제64호 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제54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의2 및 「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해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인감으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1. 7.>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주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③ 채주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지급통지서 등을 붙여서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4. 11.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3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지급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의 채주의 영수인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① 공급지급명령[통상ㆍ송금ㆍ집합]으로 금고에 의뢰한 제1ㆍ2관서에 대한 송금통지는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통지로 갈음하고,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대금의 송금통지는 정보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73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는 때에 채주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를 채주에게 송금통지서(제65호 서식)로 알려야 한다.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지나서도 지급 받지 아니한 정당한 채주로부터 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면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본청 및 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일상경비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5조 제3항에 따른 분기별 일상경비 배부액 범위 내에서 해당 지출원에게 자금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출원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일상경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일상경비는 자금교부통지서(제66호 서식)로써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지출원은 자금사정과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자금 교부할 수 있다.
지출원이 자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제67호 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자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공금지급 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 시에는 제78조를 준용하여 지급명령서(제63호 서식)를 발행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식 자금이체(EFT)방식 또는 e교육금고로 이체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2.>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본청 및 교육청의 각 과장과 관서의 장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업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제68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붙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지난 회의 임시일상경비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재교부할 수 없다.
③ 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는 제9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사업별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배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일상경비 지출금 중 반납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지급된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잘못 지급된 금액 또는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수납받은 지급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안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산한 후가 아니면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직무수행경비의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본청의 각과, 교육청 및 제1관서의 예산 집행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청의 각 과와 제2관서의 예산 집행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사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대체수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 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 간의 전입ㆍ전출 또는 같은 회계 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ㆍ지출
6. 그 밖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부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5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수지의 집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① 교육감은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제69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재정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제5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은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교육감에게 귀속되었을 때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제70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제71호 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제72호 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 제1관서와 제2관서의 학교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즉시 금고,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① 제100조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에 대하여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제73호 서식)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급명령서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발행하여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원할 경우에는 계좌입금 처리하고 영수증은 금융기관의 계좌입금 관계 증명서로 갈음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금에 대하여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④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부서에 따라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납입 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3.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종료 즉시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영수인을 받고 반환한다.
즉시 반환이 필요한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ㆍ지출의 경우에는 제102조를 준용한다.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납부 받은 때에는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은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반환받는 자가 영수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와 교환하여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수급은 유가증권수급부(제74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권의 반환을 계좌입금 처리할 경우에는 제101조 제2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제74호 서식)에 따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여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는 사항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관하여는 이 규칙 중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출납원
출납원이 현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출납할 때마다 모두 현금출납부(제75호 서식)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정부지불보증은행채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직접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금 보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출납원은 그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개정 2017. 3. 1.>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제113조의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을 지정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① 검사원이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제76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함께 날인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도 같이 한다.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ㆍ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적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과 제1관서는 재정과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는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원과장은 그 사항을 재정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납원이 보관 중인 현금ㆍ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변상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따로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출납원이 이동되었을 때에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제119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발령일의 전일 현재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적어 인계ㆍ인수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제77호 서식)와 함께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각 3통 작성하고,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인계ㆍ인수연월일과 「인계ㆍ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적은 후 인계ㆍ인수자가 서명 날인하여 출납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해당 인계ㆍ인수자가 각 1통씩을 보존하고 1통은 출납사무인계보고서(제78호 서식)에 붙여 소속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20조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20조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7절 금고
① 법 제3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금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3. 1.>
1. “금고”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이란 본청과 교육청 및 관서의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공금보관 및 지급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② 영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ㆍ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은 본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7. 3. 1.>
① 교육감은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48조, 제49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1. 금고 - 교육감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 - 본청의 각 과장, 교육청의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금고는 지출원별로 해당 지출원의 계좌를 금고 내에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청의 청사 내 또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금고의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장소에는 금고업무 취급을 위한 적정 인원을 고정 배치하고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장소에 상근하는 직원은 출장소가 설치된 교육감과 교육장의 지휘를 받는다.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본청과 교육청의 근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되, 세입금은 수입금출납원별로 세출금은 지출원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 연도별로 정리한다.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청, 제1관서의 징수관ㆍ지출원 및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신고서(제62호 서식)를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2.>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출납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본청과 교육청 및 제1관서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2.>
③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행한다.
① 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제79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제80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제81호 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제82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제83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제74호 서식)
② 공금지급대행점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제84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제83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제74호 서식)
금고에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고가 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지출원 계좌의 지출한도액 배정 잔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특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통지서 및 송금의뢰서에 “지급 완료”인을 날인하여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③ 금고는 지출원이 통상지급명령으로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고 영수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관서에서 발행한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할 때
2. 지급명령과 지급명령통지서가 서로 맞지 아니한 때
3. 지급명령의 오손으로 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지급명령과 송금의뢰서의 합계금액이 서로 맞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다를 때
6. 지급명령과 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치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급명령과 지급명령통지 및 송금의뢰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 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할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할 때
3. 통지서를 고쳐쓴 때
4. 지급명령과 송금의뢰서의 합계금액이 서로 맞지 아니한 때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을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내어 주고 영수필통지서를 당해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금고는 징수관 및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나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금고는 매일 세입ㆍ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그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일계표(제85호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본청 분과 제1관서 분 및 교육청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본청과 제1관서 및 교육청(교육청과 제2관서분을 합한 금액)별로 소속 기관을 구분 표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 표시하여 제출한다.
2. 교육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교육청분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교육청과 제2관서별로 소속기관을 구분 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 표시하여 제출한다.
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제86호 서식 및 제87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본청과 교육청의 징수관 및 지출원에게 제136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제88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정과장이 총괄하되 교육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이 행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 검사는 재정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교육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이 행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2019. 2. 14., 2023. 2. 15.>
①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는 10년,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금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6장 계약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예정가격조서(제89호 서식)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5. 12. 30.>
②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대장(제90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식에 따른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출결의서(별지 제50호)에 일반, 일용임금, 물품, 공사, 재산, 일상경비교부, 전출금및보조금, 채무상환, 여비, 보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제91호 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사업부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검수 시에는 기성부분검사조서(제92호 서식) 및 준공검사조서(제93호 서식)에 따라 재무관이 주관 국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사업부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를 달리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④ 관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증명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①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ㆍ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워 없애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과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단에 정정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원본과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지출증빙서(제94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월별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공인인증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인영에 의한 날인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제83조제4항에 의한 지급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의 채주 영수인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의 관리에 대하여는 행정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과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출납정리기한 이내에 세입금경정요구서(제95호 서식)에 따라 경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징수관 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요구서(제9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은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94조의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각 지출원은 매분기 그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제97호 및 제9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37조에 따른 금고의 세출월계표(제87호 서식)를 붙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제99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계연도가 지난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제100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1개월 내에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이동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관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출납원의 사망,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 기한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교육감, 교육장 및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내에 지급실적보고서(제101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본 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징수관, 지출원, 출납원 등이 작성한 계산서의 붙임서류와 증거서류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장부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자동 생성된 다음의 장부를 분기별로 출력하여 관리하고 보관해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 인계ㆍ인수 시에는 발령일까지의 장부를 출력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② 징수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제33호 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과 교육청에 한한다(제46호 서식)} 3. 과오납금정리부(제37호 서식) ③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제102호 서식) 2. 채권관리부(제103호 서식) ④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엄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3. 1.> ⑤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36조의 세입세출일계표(제85호 서식)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제49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⑦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제104호 서식) (제6항의 지출원인행위부와 제7항 제1호 1책으로 하여 겸용 가능) 2. 일상경비정리부(제67호 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제64호 서식) ⑧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제105호 서식) 2. 지급내역부(제106호 서식) (제8항 제1호와 제2호 1책으로 하여 겸용 가능) 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제71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제72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제74호 서식) (제9항 제1호와 제2호 1책으로 하여 겸용 가능) ⑩ 분임자는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⑪ 이 규칙이 정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해야 할 장부와 회계서식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입력 자료에 대해서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채권관리관이 제158조제3항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1.>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채권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제107호 서식)을 발부하고, 강제집행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상황을 채권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158조제3항의 채권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청의 채권관리관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제108호 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의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제109호 서식)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청의 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매 분기마다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제158조제4항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청의 부채관리관은 그 변동 상황을 본청의 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② 본청의 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제목개정 2015. 12. 30.]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2. 제1호에 따른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① 교육감, 교육장, 관서의 장, 학교의 장(이하 “재정보증설정권자” 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임명한 날부터 20일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가입으로 하며, 보증보험 계약은 직위 포괄 계약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재정보증설정권자를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채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영 제56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설정하되, 해당 공무원의 회계관직, 책임범위 및 업무성질 등을 고려하여 재정보증설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재정보증이 있으면 기 가입한 재정보증으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료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한다.
① 재정보증설정권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감독 기관장의 변상 명령을 받았을 경우,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 수령액 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설정권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초과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미리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설정권자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교육감이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공보와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본 규칙에서 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과 교육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2. 30.>
본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