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6>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6>
삭제<2015.12.16.>
①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2.16., 2021.2.26.>
③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2.16.,2016.8.1., 2021.2.26.>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2015.12.16.,2016.8.1., 2021.2.26.>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 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2016.8.1.>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7.6.,2015.12.16.>
②위원 중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7.6.,2016.8.1.>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2.7.6.,2015.12.16., 2021.2.26.>
1. 영 제108조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2.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2015.12.16.>
② 삭제<2015.12.16.>
③ 삭제<2015.12.16.>
1. 삭제<2015.12.16.>
2. 삭제<2015.12.16.>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2.7.6.,2015.12.16.>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2.26.>
③ 삭제<2015.12.16.>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 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 4. 위원이 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 ②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6.]
①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7.6.,2015.12.16.>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2012.7.6.,2015.12.16.>
③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 수를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2.7.6.,2015.12.16.>
④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7.6.,2015.12.16.>
⑤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2.7.6.,2015.12.16.>
⑥ 삭제<2015.12.16.>
⑦ 삭제<2015.12.16.>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5.12.16.>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 등을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16.]
①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7.6.,2015.12.16.>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 심의 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7.6.,2015.12.16.>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7.6.,2015.12.16.>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16.>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의 통지를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16.]
교육감은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7.6.,2015.12.16.,2016.8.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2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와 제11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6, 2012.10.10>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의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해당 입찰 및 계약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7.6>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