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위탁교육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규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및 시설 또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위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정규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 위탁교육 프로그램의 적정성ㆍ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육 인력 확보, 경영 및 재정 상태, 학사운영 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사운영,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위탁교육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 학생(퇴학ㆍ자퇴ㆍ유예ㆍ휴학 중인 자는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에서 특별교육이수나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단,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하고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시 수료 또는 졸업 인정)
3.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 학교의 장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위탁학생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①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공통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학생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 연계를 위해 대안학급(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을 학교수업으로 인정하며, 위탁학생이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ㆍ학기 수료 자격을 인정하고 재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학생의 학사관리는 재적교의 장이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위탁학생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그 밖에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학생에게 직접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된 위탁교육경비와 동일한 항목의 경비는 중복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④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감 소속 교원을 일정 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조ㆍ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위탁기간 중 또는 회계연도 말에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위탁교육경비의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교부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위탁교육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법령이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