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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7075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007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위탁교육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규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및 시설 또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위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규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 위탁교육 프로그램의 적정성ㆍ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육 인력 확보, 경영 및 재정 상태, 학사운영 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사운영,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위탁교육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탁학생 선정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 학생(퇴학ㆍ자퇴ㆍ유예ㆍ휴학 중인 자는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에서 특별교육이수나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단,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하고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시 수료 또는 졸업 인정)
3.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 학교의 장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기간

위탁학생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공통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학생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 연계를 위해 대안학급(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학사관리

①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을 학교수업으로 인정하며, 위탁학생이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ㆍ학기 수료 자격을 인정하고 재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학생의 학사관리는 재적교의 장이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위탁학생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그 밖에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학생에게 직접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된 위탁교육경비와 동일한 항목의 경비는 중복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④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감 소속 교원을 일정 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조ㆍ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위탁기간 중 또는 회계연도 말에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위탁교육경비의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교부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위탁교육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법령이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