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1. 20., 1998. 12. 1., 2005. 10. 1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1. 20., 1998. 12. 1., 2005. 10. 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로진학과장이 된다. <개정 1998. 12. 23., 2000. 12. 4., 2007. 4. 30., 2010. 8. 11., 2011. 2. 22., 2019. 2. 14., 2023. 2. 15.>
③ 위원은 교육감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1. 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1. 7.>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 <개정 2009. 5. 13.> 2. 전형방법 및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8. 12. 1.]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교육감은 전형을 실시할 때마다 전형ㆍ선발관리위원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1998. 12. 1.]
위원회 위원 및 전형ㆍ선발관리에 종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1.>
① 위원회에 간사ㆍ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