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1. 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1. 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추첨 관리에 관한 계획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ㆍ편입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 사항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 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위원회에 간사ㆍ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