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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7067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0-09-01공포 2020-08-27공포번호 006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금액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9.11., 2020.1.30., 2020.8.27.>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2. 체육ㆍ기타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체육계고등학교 재학생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6. 교육정책상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또는 학과의 학생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재학생(단, 조례 제2조에 따라 수업료를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학생은 제외)
② 제1항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와 감액 기준 등은 교육감의 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