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금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24., 2013. 10. 18., 2019. 3. 12.>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금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24., 2013. 10. 18., 2019. 3. 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9. 24., 2013. 10. 18., 2016. 9. 27., 2019. 3. 12., 2022. 6. 29.>
1. “교육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지방회계법」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서 규정한 기금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5.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8조에 의거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0. 1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교육감 및 행정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 9. 24., 2011. 2. 22.>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4., 2010. 8. 11., 2010. 9. 24., 2013. 10. 18., 2015. 12. 30.>
1.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또는 4급 상당 장학관) 1명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중 1명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4명
4.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계약심의위원 각 1명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0. 18.>
1. 금고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단,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의 금고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 9. 24.>
⑧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되, 교육감은 해당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4., 2013. 10. 18.>
⑨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10. 18.>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8.>
1. 삭제 <2013. 10. 18.>
2. 삭제 <2013. 10. 18.>
3. 삭제 <2010. 9. 24.>
② 금고는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경우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8.>
③ 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 교육청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 9. 27.>
① 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9. 24., 2013. 10. 18., 2023. 9. 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교육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 금리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6. 기타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8.>
③ 그 밖에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18.>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교육청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4., 2013. 10. 18., 2016. 9. 27.>
② 제1항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평가기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결과표를 작성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8.>
④ 교육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16.]
① 교육감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교육청 공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4., 2016. 9. 27.>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해지,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9. 24., 2013. 10. 18.>
①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12.>
② 교육감은 금고약정 만료일 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할 때 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8.>
① 교육감은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4.>
② 교육감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4.>
① 금고는 교육비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8.>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9. 24.>
③ 금고는 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7.>
교육감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4., 2013. 10. 18.>
삭제 <2016. 9. 27.>
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본조신설 2016. 9. 2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 9. 27.]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9. 24., 2013. 10. 18.> [제12조에서 이동 201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