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부서”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의 장”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각 부서의 장, 학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져야 한다. 단,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학교 포함)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분야에 조교수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4.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계약ㆍ예산ㆍ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예비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정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비중이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평가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수만큼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단, 다빈도 수가 동일한 평가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한 사람이 있는 경우,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⑦ 평가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사업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⑧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이 위촉되지 아니하도록 평가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제안서를 평가 당일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에게 제안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이 안되며 부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평가장 출입을 제한한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집계하여 산출하되,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 점수를 산정하고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씩만 제외한다.
③ 평가점수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