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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육시설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자치법규 2007064

광주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0019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시설 중에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설 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한 직속기관
2.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3. “재난위험시설”이란 교육시설 중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DㆍE등급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광주광역시 교육시설 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 규정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긴급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2. 재난위험시설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
4. 재난위험시설의 사용 여부 결정
5. 재난위험시설의 철거ㆍ보수 및 보강 등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및 안정성 검토
7.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총괄과장과 시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구조ㆍ안전 등 시설 관련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안전, 예산, 재산, 시설업무와 관련 있는 5급 이상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심의요구절차 등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기관장의 재난위험시설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긴급ㆍ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당 및 여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세부 운영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