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부속건축물(창고, 사택, 숙직실, 경비실, 별동의 조립식 건물 등)은 제외한다.
1. 공립유치원
2.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3. 공ㆍ사립 특수학교
4. 공립 각종학교
5. 직속기관, 교육청사
6.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건축물
①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예산과장, 시설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안전, 재산, 시설업무와 관련 있는 5급 이상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직위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축 여부 판정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 개축 대상 건축물의 학교법인 대응투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개축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
2. 「광주광역시 교육시설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철거 결정된 건축물
3. 건축물이 40년 이상 경과되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4. 구조가 조적조, 경량철골조인 교사동, 급식소, 기숙사, 강당ㆍ체육관 용도의 시설물로서 내진보강이 불가하여 개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① 위원회는 교육감의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은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