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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자치법규 2007060

광주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0018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민원관련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1.,2017.11.14.>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3.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또는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대책
4.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부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이하 “당연직 위원” 이라 한다), 외부 법률전문가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의 대표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 위원” 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07.5.1.,2011.02.22.,2015.11.16.,2022.4.1.>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접수된 민원과 관련되거나 특히 민원ㆍ제도개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 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개정 2022.4.1.>
② 간사는 민원봉사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4.1.>

제7조

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심의절차 등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민원인ㆍ공무원 또는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민원ㆍ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는 민원ㆍ제도개선 과제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위원회는 제출된 민원ㆍ제도개선 과제 중 추진하기로 심의 결정한 과제는 처리부서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이 추진되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실무종합심의회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 련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ㆍ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