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 2010.08.11.>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 2010.08.11.>
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기관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0.18>
③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까지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 및 합의사항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