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1.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2. 위촉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가.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특수교육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②법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15.>
1. 당연직위원은 유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 학교시설지원과장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①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특수교육 정책 및 현안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36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6.「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특수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지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1. 16.>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정책 및 현안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해당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심사에 관 한 사항
5. 법 제36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6. 영 제14조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특수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각종 중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무관련자의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출된 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로 본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심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14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수교육분야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0.>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