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2. 장학금 조성 및 관리ㆍ운영 사업
3.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2.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재산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교육감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재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소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실적서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재단 운영 관련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고,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한다.
교육감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