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총괄하는 소관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10.1.,2017.12.15.,2018.5.1.>
②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