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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7049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3-01공포 2019-03-01공포번호 05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6, 개정 2014.10.8.>

제2조

기능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 학교설립ㆍ폐지ㆍ이설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및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광주광역시장 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4.10.8.>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1.> ②공동의장 1명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명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광주광역시청의 교육협력ㆍ지원 담당 국장 등 <개정 2011.02.22, 개정 2014.10.8.,2019.3.1.>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개정 2014.10.8.> 3. 교육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교육감 및 시장이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8명 이내<개정 2014.10.8.> ④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 공동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0.12.31]<개정 2014.10.8.>

제4조

의장의 직무

①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0.8.>
②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운영

①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6조

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4.10.8.>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위원장 1명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광주광역시청 교육협력ㆍ지원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4.10.8.,2019.3.1.> ③실무협의회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협력 담당 부서의 장과 해당 안건 담당과장, 광주광역시청 교육협력ㆍ지원 담당 과장과 해당 안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0.12.31]<개정 2014.10.8.,2019.3.1.>

제9조

수당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12.31] <개정 2014.10.8.>

제10조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자치구 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할 자치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 신설 2014.10.8.]

제11조

마을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관내 각급학교의 장과 동장은 상호 협력하여 그 관할 구역 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을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마을교육행정협의회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지구대의 장, 소방관서의 장, 청소년 관련단체의 장(지회, 분회를 포함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마을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과 관할 동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교육감과 시장은 마을교육행정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5.15.]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 개정 2010.12.31] <개정 2012.7.6, 개정 201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