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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7047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006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시행 중인 교육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0.>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교육청(산하기관 및 학교 포함)이 시행중인 교육사업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ㆍ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5. 30.>
2. “사업”이라 함은, 교육청이 시행하는 주요 및 부패 취약분야 등에 관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독립성

①시민감사관은 교육감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시민감사관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면담,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5., 2023. 5. 30.> ③제2항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면담, 현장 확인 등을 요청받은 직원 등은 시민감사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5.> ④시민감사관은 교육청이 시행중인 제도 및 업무의 불합리가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ㆍ규칙 등에 기인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국민 권익위원회 등에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시민감사관으로부터 시정ㆍ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5.>

제4조

적용범위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민감사관의 직무ㆍ구성 등

제5조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

①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13.>
1. 교육청이 시행중인 사업의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ㆍ평가 및 합목적성의 확인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3. 시민감사관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감사관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시민감사관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6. 시민감사관 협의회의 참여
7. 기타 시민감사관 활동에 필요한 회합에의 참여
8. 교육감 등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참여 <개정 2023. 5. 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

구성

①시민감사관은 대표시민감사관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8. 25., 2018. 9. 13.>
②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도덕성, 청렴성이 높고 교육(행정)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주요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3. 부정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광주시 검찰(경찰)청 등에서 추천한 자
4.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교육청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제7조

시민감사관 회의 및 대표시민감사관

①시민감사관의 활동 중 시민감사관 전원이 모여서 협의ㆍ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회의를 둔다.
②시민감사관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시민감사관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5.>
③대표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 중에서 호선하며, 시민감사관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④대표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시민감사관이 미리 지명한 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기 및 신분보장

①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의 공표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시민감사관의 제척·회피

①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교육청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경우
②시민감사관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시민감사관에게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겸직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
2. 삭제 <2023. 5. 30.>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3장 시민감사관의 직무 수행

제11조

직무수행 방법

①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시민감사관회의에서 결정하여 대표시민감사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교육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2. 교육청의 수행업무에 대한 제도 및 업무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3. 국가기관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②시민감사관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시민감사관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민감사관이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표

①시민감사관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으며, 제16조에 의한 시민감사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시민감사관의 활동결과는 대표시민감사관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민감사관 활동결과에 대한 공표는 문서로 기록ㆍ보존되어야 하며, 각 시민감사관의 위촉 시 이에 대한 각서를 징구ㆍ보존해야 한다.

제13조

사무 지원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직원의 배치, 사무실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여비 등

시민감사관 회의, 현장 활동, 협의회의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활동결과 제출

①시민감사관 활동시 도출된 권고사항은 교육감 또는 관련업무의 과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시민감사관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

시민감사관운영협의회 설치·운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민감사관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협조ㆍ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시민감사관의 활동과 관련한 관련 교육청 직원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표시민감사관이 맡는다.
1. 시민감사관
2. 업무 관련 팀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협의회 구성원으로 선정된 자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감사관이 담당한다. <개정 2012. 12. 28.>

제17조

세부운영계획

시민감사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계획은 협의회에서 별도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