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선발고사방법에 규정된 사항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시행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선발고사방법에 규정된 사항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시행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시”는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
2. “사교육”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3. “영향평가”라 함은 학교의 입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4. “자율평가”라 함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라 함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라 함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①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 고등학교로 한다.
②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③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경우, 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①개별 학교의 자율평가를 심사하고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사교육 관련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은 학부모, 교원, 사교육 전문가,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 교육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단, 학부모 및 사교육 전문가등 외부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등
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실시 및 결과 발표
3.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⑥위원회 운영 지원 등 실무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⑦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 결원 시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①회의는 제4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회 운영 지원 등 실무 추진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
①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①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컨설팅을 위해 학교 방문 등을 한 외부위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현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