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농촌소규모학교와 도심소규모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2. “농촌소규모학교”란 농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지역에 위치한 [별표]의 초ㆍ중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3. “도심소규모학교”란 도심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4. “병설유치원”이란 작은학교 내의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2.12.15.>
5.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2023. 5. 30.>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조하여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특정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교육감은 작은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다양한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특색교육활동 운영비
2. 방과후학교 운영비
3. 체험학습활동 운영비
4. 교육환경 개선비
5.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및 운영비
6. 병설유치원 수업료, 종일반비, 간식비
7. 그 밖에 작은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
1.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은학교
2. 제2조제4호에 따른 병설유치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및 병설유치원
① 교육감은 광주역시교육청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을 위한 농촌 교육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 및 수준에 관한 사항
3. 농촌소규모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도심소규모학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도심소규모학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5.]
협의회 및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0., 2022.12.15.>
협의회 및 선정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15.>
교육감은 작은학교와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