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학교교육에서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7.>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학교교육에서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 2023.11.10., 2024.2.16., 2025.8.8.>
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립학교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을 말한다.
3.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착용하는 복장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과 교복구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2. 균등한 교육여건 실현을 위한 교복구입비 지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학교 급별로 한 차례만 지원한다. <개정 2015.5.29., 2016.6.17., 2018.11.16., 2025.8.8.>
1.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2.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편입학과 전학을 포함한다)하는 학생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교육감 소속으로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6.17.>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 총괄ㆍ조정 담당 부서의 장, 교육비 지원 담당 부서의 장, 현장체험학습 담당 부서의 장, 교복구입 지원 담당 부서의 장, 예산 편성ㆍ총괄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6.6.17., 2019.12.6., 2025.8.8.>
1. 제2조제1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 교육복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8.8.>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4항의 당연직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소관 업무 담당 및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8.8.>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6.17.,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