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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자치법규 200703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09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19.11.26., 2023.11.10.>

제2조

정의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4., 2019.11.26., 2023.11.10.>
1. 징수관(분임징수관), 재무관(분임재무관),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등 회계관직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4.>
2. 제1호의 대리자, 분임자 및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이하 "회계보조자"라 한다)와 해당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

재정보증

① 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장은 제2조제1호의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2조제2호의 회계사무 보조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직위포괄 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회계보조자는 1천만원 이상<개정 2016.1.4.>
2.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는 3천만원 이상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고, 겸직하는 회계관직 중 최고 한도액으로 가입하며, 이 경우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7조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ㆍ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초과금액을 변상할 때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제8조

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칙」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