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4.1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4.1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2024.12.6., 2025.11.14.>
1. “의안”이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되어 의결을 요하는 각종 안건을 말한다.
2.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 “재정지출”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4. “재정수입”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4., 2023.11.10., 2024.12.6>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2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5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6> [제목개정 2024.12.6]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6>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4.12.6>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개정 2024.12.6> ④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개정 2024.12.6>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며,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⑥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제목개정 2024.12.6] [제5조에서 이동 <2024.12.6>]
교육감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개정 2016.1.4., 2024.12.6> [제6조에서 이동 <2024.12.6>]
①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비용추계서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안 주관부서에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 중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해당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6]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1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