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학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2000.12.4, 2005.10.1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학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2000.12.4, 2005.10.18>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2.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 추첨에 필요로 하는 사항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