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광주직할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중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
이 규칙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광주직할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중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
광주직할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중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을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으로, "광주직할시교육감"을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 "광주직할시교육청"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