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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07016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8-03-01공포 2018-03-01공포번호 005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8.1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광주광역시립 각급학교 당직근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05.10.18, 2010.08.11.>

제2장 당직근무

제1절 통칙

제3조

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1.10.25.,2018.3.1.>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1.11.07>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및 휴무 등

①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07> ②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1.10.25.,2018.3.1.> ③일직근무자 및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재택일ㆍ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3.1.> [제목개정 2018.3.1.]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해당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11.07>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10.25, 2011.11.07>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01.10.25>

제8조

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11.07>

제10조

당직차량의 운영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절 기관별 당직

제11조

당직의 편성

①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이어야 하며, 본청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되, 해당 기관의 기능ㆍ성격상 필요한 경우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1.07>
②2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하되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8.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 당직근무자의 감축운영은 본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직근무대상인원이 적어 2인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1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1.07>
④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06.8.1>
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5항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개정 2006.8.1>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⑤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닌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경비용역업체에 인력경비를 위탁한 때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2001.10.25, 2011.11.07>

제12조

당직 책임자

①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직급 공무원이 당직책임자가 되며 당직근무자를 지휘한다.
②본청의 당직책임자는 일반직 6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

당직감독관

①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당직 감독관을 두되, 해당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정한다.<개정 2011.11.07>
②본청의 경우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및 총무과장은 비상근 수시감독관으로 하고, 과장급은 비상근 전담감독관으로 하되 전담감독관의 당직감독일은 당직명령시 지정한다. 지정없이 공휴일인 때에는 일직감독을 포함한다.<개정 2011.11.07>
③당직감독관은 직접 또는 전화로 당직근무상황을 확인ㆍ지도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신설 2006.8.1>
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신설 2011.11.7>
②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근자가 점검하도록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근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8.1, 2011.11.07>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06.8.1, 2011.11.07>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④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8.1>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개정 2006.8.1>
4. 삭제<2006.8.1>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개정 2006.8.1>
6. 삭제<2006.8.1>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보관함
9.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개정 2005.10.18, 2010.08.11.>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11.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신설 2011.11.07>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11.07>
③제1항제3호부터 제5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개정2006.8.1, 2011.11.07>
④삭제<2006.8.1>

제3절 당직의 감사 등

제17조

당직감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하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07>

제18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자는 산하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1.10.25>

제19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감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8.1, 2011.11.0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감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개정 2011.11.07>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제3장 비상근무

제1절 통칙

제20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1.11.07>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1.11.07>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 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1.11.07>

제22조

발령 및 해제

①비상근무의 발령은 교육감이 소속 전기관 또는 일정기관을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11.07>
②교육감이 아닌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개정 2011.11.07>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직근 상급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한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신설 2011.11.7.><개정 2015.11.16.>
②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8.1, 2011.11.7>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11.7>

제2절 비상연락 등

제24조

비상연락체계

①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지시하여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개정 2011.11.07>
②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그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제25조

비상소집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②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제24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직근 상급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제26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모든 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07>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11.07>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8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②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8.1>

제30조

삭제

삭제<2006.8.1>

제31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6.8.1, 2011.11.07>
②각급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8.1>

제5장 보칙

제32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