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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립 각급학교 당직근무 규칙자치법규 2007015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9-01-15공포 2019-01-15공포번호 006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광주광역시립 각급학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98.8.13, 2019.1.15.>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중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규정된 공립유치원으로 한다.<개정 96.2.28, 98.8.13, 2005.10.18, 2019.1.15.>

제3조

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98.8.13>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9.1.15.>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98.8.13, 2019.1.15.>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착신통화전환 등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학교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제3조의2

당직비

①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제3조제4항에 따라 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하여 근무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1.15.]

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당해 학교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 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8.8.13>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8.13>

제7조

당직실의 위치

①학교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학교는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8.13>
②교내사택에서 교직원이 당직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택을 당직실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98.8.13>

제8조

당직실 전화시설 등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그 전화번호를 관할 체신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의 편성

①각급학교의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되 당해학교의 기능ㆍ성격상 필요한 경우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98.8.13>
②2개 이상의 학교가 동일구내에 위치하여 각 학교별 당직실을 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실을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학교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1인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98.8.13, 2006.8.1, 2019.1.15.>
③학교의 장은 학교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제4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당직전담원을 고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8.13, 2019.1.15.>
④학교의 장은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98.8.13>
1. 교내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최종 퇴청자의 전열기 점검ㆍ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 책임 이행
⑤학교의 장은 당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 여건과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자 편성 등 학교의 당직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1.15.>

제10조

당직면제 및 유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8.1>
1. 각급학교의 교장(원장)ㆍ교감(원감)ㆍ보안담당관
2. 여자직원(숙직에 한함)
3. 기타 특히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6.8.1>
1. 교육ㆍ파견 등 일정기간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그 기간
2. 신임자는 착임한 날부터 7일간
3. 기타 특히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한 자.

제11조

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당직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운영

[본조삭제 2019.1.15.]

제13조

교내사택 당직운영

①교내에 사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은 교내사택에서 교직원이 주거하는 것으로써 당직근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8.8.13>
②교내사택에 주거하는 교직원이 당직임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 교내사택은 학교 당직실로써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교내사택에 주거하는 교직원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학교시설의 창문ㆍ출입문잠금, 전원차단, 기타 보안상태 점검
2. 주요문서와 물품 등은 특별보관조치
3. 긴급사태시 업무연락 및 대응 조치
4.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4조

당직감독

①학교의 장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1일 1회 이상 직접 또는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8.8.13>
②학교의 장은 소속교직원 중 당직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당직감독자는 당직근무시간동안 당직근무는 하지 아니하되, 학교 당직근무자와 연락체계가 항시 유지되도록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비상사태시 등에 긴급처리ㆍ협조
2. 감독기관 및 학교의 장의 지시나 명령이 있는 때 신속한 조치 강구
3. 퇴근시 보안점검 등 학교내ㆍ외부 순찰
4. 당직근무 상황을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
5. 기타 당직근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 지원 협조
④ 삭제<98.8.13>

제15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ㆍ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신설 2006.8.1>
②학교의 장은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학교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완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8.13, 2006.8.1>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학교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학교내ㆍ외의 화재 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8.1>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및 학교 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학교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인 때에는 학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4.5.2, 98.8.13, 2019.1.15.>
③삭제<2019.1.15.>
④일직근무자 및 숙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재택 일직ㆍ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⑤제3조제4항에 의하여 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하여 근무한 일직ㆍ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날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제18조

당직실의 비품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 부서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8.8.13>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연락망
4. 삭제<2006.8.1>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보관함
7. 학교당직근무관계규정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9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개정 98.8.13, 2005.10.18, 2010.08.11.>

제20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장 및 학교장은 자체실정과 여건에 맞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