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
학생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기념관’이라 함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말하고, ‘부설도서관’이라 함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부설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5. 3. 1.>
제2장 기념관
① 기념관의 이용을 위한 운영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독립운동 희생 영령에 대한 참배는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ㆍ외국 귀빈의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학생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한다.(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겹치면 휴관) 다만, 3.1절, 현충일, 광복절,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휴관하거나 개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관일 또는 개관일을 지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공고문을 예정일 3일 전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2. 10.>
기념관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술에 취한 자 또는 공공질서ㆍ안전 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2. 12. 19.>
2. 보호자가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을 미칠 의혹이 있는 물품류를 소지한 자
5. 기타 기념관 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기념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참배실 내의 물품 또는 전시물을 손상하는 행위
4. 고성 또는 난무하는 행위
5. 개, 고양이 등을 데리고 관람하는 행위
6. 기타 참배 또는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① 기념관내의 부지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독립운동정신의 계승ㆍ발전과 관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글짓기, 서예, 그림 그리기 등 학생의 교육활동 또는 체험학습과 관련되는 경우와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행사의 경우에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행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학생독립운동동지회 또는 후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시설사용 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7:00
3. 1일 : 09:00 ~ 17:00
② 관장은 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사용 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허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5일전까지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시 필요한 사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 안전관리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또는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기간이 만료된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장이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관장의 명을 받은 사용자는 기념관의 존엄성 유지와 시설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부설도서관
① 부설도서관 이용을 위한 운영시간은 08: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자료실 등의 운영시간 및 도서의 대출시간은 제1항의 시간 내에서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시설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으며 단축 운영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공고문을 예정일 3일 전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부설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월 첫째ㆍ셋째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겹치면 휴관)
3. 개관기념일
② 관장은 시설의 개ㆍ보수 및 기타 휴관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임시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관일 또는 개관일을 지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공고문을 예정일 3일전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2. 10.>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설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한다.
1. 감염병환자 및 공공의 안전ㆍ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2. 12. 19.>
2. 보호자가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음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부설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관장의 허가 없이 이용자를 교육ㆍ선동하는 행위
4. 시설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관장이 질서 유지, 시설 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관장은 학생회관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회관부설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도서관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교육계, 문화계 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의 폐기에 관한 사항
부설도서관의 자료(도서 등)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자료의 이용 및 관리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개정 2020. 12. 10., 2025. 3. 1.>
폐기 대상 자료(도서 등)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강좌(이하 ‘강좌’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각종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① 각종 강좌 참여에 대한 수강료 징수 등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2조제4항 및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10.> ② 부설도서관의 이용은 무료로 하되, 사용료 발생시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 12. 10., 2025. 3. 1.> [제목개정 2020. 12. 10.]
학생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ㆍ설비ㆍ도서자료 등 재산과 비품(각종 자료 포함)을 훼손ㆍ분실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관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