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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7013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7-06-01공포 2017-06-01공포번호 005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호구역 관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가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관리
가. 보호구역 설정자 : 보호구역 관리계획에 의함
나. 보호구역 관리자 : 보호구역 설정자의 계획에 따라 실시
2. 수시관리
가. 영 제24조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3조

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관리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관리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에 대해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
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있는 경우에 한다),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내용 등
3. 기타 조치한 사항 등

제5조

지역위원회 수당 등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영 제15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기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