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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7012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6-05공포번호 007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 12. 29., 1995. 11. 17., 2000. 12. 4., 2005. 10. 18., 2017. 8. 8.>

제2조

선발 종목

체육특기자의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종목과 무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8. 8.]

제3조

대회의 범위

①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후 1년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2. 8. 18., 1995. 11. 7., 2000. 12. 4., 2004. 6. 29., 2017. 8. 8.>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ㆍ도교육감이 주최,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ㆍ도 예선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동가맹 경기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 ㆍ도 예선대회
3. 시ㆍ도 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 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ㆍ도 및 전국규모의 예선대회
4. 시ㆍ도 각종 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한 시ㆍ도대회
②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 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6. 29., 2010. 11. 17., 2017. 8. 8.>
1. 시ㆍ도교육감이 주최, 주관하는 시ㆍ도단위 이상 대회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3. 공공기관 또는 기타 권위있는 단체가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제4조

삭제

삭제 <2017. 8. 8.>

제5조

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른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1. 20., 1995. 11. 17., 2000. 12. 4., 2010. 8. 11., 2017. 8. 8.>
1. 학교장 및 가맹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및 소질, 기타의 사유로 운동 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 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제6조

선발위원회의 설치

①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하에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본청 위원회”라 한다)와 교육장 소관 하에 교육지원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5. 11. 17., 2017. 8. 8.>
②본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7. 8. 8.>
③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으로 하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1. 4. 25., 1991. 10. 15., 1995. 11. 17., 1998. 12. 23., 2000. 12. 4., 2003. 1. 30., 2006. 8. 17., 2007. 4. 30., 2010. 8. 11., 2011. 2. 22., 2012. 4. 1., 2017. 8. 8., 2019. 2. 14., 2023. 2. 15., 2025. 6. 5.>
④본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고,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5., 1995. 11. 17., 2017. 8. 8.>
⑤본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 8. 8.>

제6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본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 8. 8.> 1.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자녀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본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8.>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7조

선발절차 등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 8. 8.>

제8조

수당과 여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8.> [본조신설 1992. 8. 18.]

제9조

체육특기자 입학정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체육특기자 입학 정원을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6. 29.> <개정 2005. 10. 18., 2017.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