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보건실 면적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보건실 면적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이 규칙의 적용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각급 학교장은「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건실 면적 66제곱미터(유치원 15제곱미터 이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실이 부족한 경우 학교장은 보건실 면적을 33제곱미터(유치원 15제곱미터 이상)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가. 일반시설 및 기구 : 필수 11종
나. 환자안정용 기구 : 필수 3종
다.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 필수 2종, 권장 1종
라. 응급처치용 기구 : 필수 8종, 권장 1종
마. 보건교육용 기구 : 권장 3종
2.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가. 일반시설 및 기구 : 필수 15종, 권장 1종
나. 환자안정용 기구 : 필수 3종
다.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 필수 14종, 권장 2종
라. 응급처치용 기구 : 필수 14종, 권장 4종
마.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용 기구 : 권장 7종
바. 보건교육용 기구 : 권장 9종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의 학교당 구체적인 소요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학교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가 정하는 기준 외에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수 있다.
각급 학교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달되는 종목과 수량에 대하여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