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5.>
이 규칙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5.>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는「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습시작일 이전에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험증권 또는 공제가입증서 사본을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6., 2018. 12. 15.>
②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 설립ㆍ운영자”라 한다)와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가 학원 또는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및 휴원ㆍ휴소된 학원ㆍ교습소를 재개원ㆍ재개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15.>
③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15.>
④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배상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 내ㆍ외에서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등의 관리ㆍ감독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의 단위시설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하고, 층을 달리하거나 같은 층에서 공간을 달리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의 단위시설기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지도와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례 별표 1에 따라 실습지 또는 실습장이 필요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그 실습지 또는 실습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① 학원(독서실을 포함한다)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와 함께 학원의 원칙을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원칙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 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관할 교육장이 아닌 다른 교육장이 관할하는 위치로 변경을 하려고 할 때에는 신청을 받은 교육장(이하 이 조에서 “위치변경 전 교육장”이라 한다)은 변경할 위치를 관할하는 교육장(이하 이 조에서 “위치변경 후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1. 학원
가. 학원 원칙
나. 학원 위치도
다. 학원 시설평면도
라.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마.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교습소
가. 교습소 위치도
나. 교습소 시설평면도
다.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위치변경 후 교육장은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과 위치변경 전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2. 15.>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수리된 경우에는 위치 변경 전 교육장은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모든 서류를 위치변경 후 교육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이나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받은 위치변경 전 교육장은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독서실”에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고,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여 교육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다. 다만, 동일 지역교육장 관할 내에서는 다른 학원 또는 다른 교습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5.>
②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가 국내ㆍ외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5.>
③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연락처, 교습과정 등을 표시하여 광고 또는 안내할 수 있다. 다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 교육장은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옥외표시장소에 자율로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건물 주 출입구 주변 2. 학원 및 교습소 주 출입구 주변 3.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등의 공간 [본조신설 2016. 6. 7.]
① 학원 설립ㆍ운영자는 강사 등을 채용할 때 학원의 계열별, 교습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강사 등 채용ㆍ해임의 등록ㆍ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8. 28.>
1. 삭제 <2025. 8. 28.>
2. 삭제 <2025. 8. 28.>
3. 삭제 <2025. 8. 28.>
③ 교육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강사 등 채용ㆍ해임의 등록ㆍ통보를 받은 때에는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영 제15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교습자가 임시교습자를 두려고 할 때에는 임시교습자 채용 승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시교습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교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교습자 채용 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습자의 자격, 채용사유, 임시교습기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에 한하며 연간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습자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조요원을 채용하려고 할 때에는 보조요원 채용 통보서(별지 제6호서식)를 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④ 교습자는 임시교습자 또는 보조요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임통보서(별지 제7호서식)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임시교습자의 채용을 승인하거나 해임 통보를 받은 경우, 보조요원의 채용ㆍ해임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게시ㆍ표시(별지 제9호서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1. 교습과정(교습과목, 수강반, 수강대상)
2. 교습시간
3. 교습비등
4.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① 교육장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교습비등의 분석을 위탁하고 그 분석 결과를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1. 16.>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교육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정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장은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5.>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① 위원이 교습비등 조정 대상 학원 등의 설립ㆍ운영자이거나 그 설립ㆍ운영자의 4촌 이내의 친ㆍ인척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교습비등 조정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교습비등 조정 대상 학원 등과 제1항에서 열거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교습비등 조정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2. 교습비등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12. 15.>
④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두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조정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학원 설립ㆍ운영자는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교습자는 교습소 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신고증명서를 잘 보이는 위치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삭제 <2018. 12. 15.>
① 교육장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6항에 따라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둘 수 있다. <개정 2015. 11. 16.>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각 과에서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6., 2019. 2. 14.>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생교육복지과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2. 14.>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대상자의 포상여부
2. 포상종류
3. 포상금 지급액
4.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포상금제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와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신고의 접수 요건은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신고포상금신청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등 초과 징수의 경우에는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
3.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4.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에는 교습비등이 표시ㆍ게시된 사진 또는 교습비등 고지서
⑧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동일인이 복수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⑨ 교육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을 포상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원 등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연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ㆍ운영자 연수 가. 정기 연수: 학원 설립ㆍ운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 나. 수시 연수 1) 신규자 연수: 신규 등록(신고)한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2) 기타 연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 2. 학원 강사 연수: 연 1회 실시 ② 교육감은 법 제15조의4에 따라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입국 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③ 교육감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가목, 제2호, 제2항에 해당하는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 “위탁연수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연수기관은 제3항에 따른 위탁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연수를 실시한 후에는 연수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⑤ 위탁연수기관은 연수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연수 실시 결과를 제출하고 연수 수료자 명단을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5.>
① 교육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학원 등의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학원 등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ㆍ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지니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별표 4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조사ㆍ확인하였을 때에는 위반 내용 및 정도, 반복 횟수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카드(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 지도ㆍ감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위반사항별 벌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과외교습의 중지 또는 교습 정지의 시기를 교습 중인 과정의 종료 직후부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5.>
교육장은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날부터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의견청취 등「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5.>
① 교육장은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서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명령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③ 그 밖에 청문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교육장은 행정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행정처분 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그 처분사항을 행정처분 및 조치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 처분을 할 때에는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 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를 당사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② 제1항에 따라 과외교습 중지명령 처분을 할 때에는 과외교습 중지명령 기록부(별지 제1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교습중지 기간 중에 교습을 할 경우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장은 제21조의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의 폐지,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정지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장(별지 제16호서식)을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처분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설 철거 등으로 교습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① 교육장은 법 제23조 및 영 제21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아동복지법」제7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통지서(별지 제17호서식)와 과태료 납입고지서(별지 제18호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19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은 부과ㆍ징수된 과태료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 (변경)통지서(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⑤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2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별지 제22호서식)를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별지 제23호서식)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태료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 규칙」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