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부설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이용자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부설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이용자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이용증”이란 도서대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도서대출 회원으로 가입하면 교부하는 이용증을 말한다.
②“자료”란 도서관이 수집하여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를 총칭한다.
③“열람”이란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대출”이란 자료가 도서관 각 자료실 이외의 장소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①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7:00~22:00까지로 한다.
②각 자료실의 이용시간은 제1항의 시간 내에서 도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0.>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겹치면 휴관)
2. 정기휴관일 : 월 2회(휴관일은 내규로 정함)
3. 임시휴관일 : 개관기념일 및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지정하는 날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휴관일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누구나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 물품을 소지한 자
2.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3. 도서관 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자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자
5. 기타 도서관내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도서대출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1.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광주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4.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대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권수, 연체여부 등의 대출이력정보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및 책이음서비스 회원도서관과 공유한다.
③공유된 정보는 도서대출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대출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이용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①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회원(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② 도서관 자료의 대출기간 및 대출자료 수는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2. 31.>
③삭제 <2025. 12. 31.>
④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장이 귀중도서로 분류한 도서
2. 정기간행물(신문ㆍ잡지 등), 참고도서 등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와 도서관 자료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학교, 직장 및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회문고를 설치하거나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폐기대상 자료(도서 등)는 당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