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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7008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03-01공포 2025-03-01공포번호 007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8., 2025. 3. 1.>

제2조

운영시간 등

①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 3. 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절과 요일에 따라 시설별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5., 2025. 3. 1.>
③관장은 시설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일

①학생문화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월 둘째ㆍ넷째주의 월요일 <개정 2006. 3. 15.>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겹치면 휴관) <개정 2006. 3. 15.>
3. 개관기념일 <신설 2006. 3. 15.>
4.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지정하는 날 <신설 2006. 3. 15.>
②관장은 시설의 개ㆍ보수 및 운영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임시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
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관일 또는 개관일을 지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공고문을 예정일 3일전까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2. 10.>

제4조

사용신청과 허가 등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허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체육관 및 수영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상시사용자에 대하여 회원증을 발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 3. 15.>

제5조

사용허가 신청 경합

①학생문화회관의 시설사용에 경합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순위가 같은 경우는 사용허가 신청서가 먼저 접수된 자를 우선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4. 12. 24.>
1.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주최하는 행사
2.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시ㆍ도 단위 행사
3. 중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주최하는 행사
4.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장, 직속기관장이 주최하는 행사
5. 교직원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6. 기타 사회단체 및 일반시민이 주최하는 행사
②학생문화회관의 시설이용에 경합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결정하되, 순위가 같은 경우는 먼저 입장권을 발급 받은 자를 우선으로 결정한다.
1.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
2. 장애인, 교직원
3. 기타 일반시민

제6조

사용시간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 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 08:00 ~ 12: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4. 1 일 : 09:00 ~ 18:00
②관장은 학생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사용 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강좌 개설 운영

①관장은 학생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체육ㆍ문화ㆍ예술 등의 강좌를 직접개설 운영하거나 각종 문화강좌 시설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각종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제8조

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면제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입장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및 공공의 안전ㆍ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2. 12. 19.>
2. 보호자가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
3. 음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에 참가하는 단체 및 법인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와 그 증빙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제11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제10조제2항에 의한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 운영한다.
1. 선정심사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선정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장이 임명한다.
②선정심사위원회는 조례 제11조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의하여 관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선정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가한 단체 및 법인에게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선정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선정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해산된다.
⑥선정심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계획서 제출

①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사무에 대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관장이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사무편람

수탁기관은 시설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 등 사무처리 절차와 서식에 관한 사무편람을 비치ㆍ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관장은 시설별로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주의 의무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 안전관리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또는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의 명을 받은 사용자는 관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자문위원회

①학생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
②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학생교육, 평생교육, 체육교육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운영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