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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7007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5-07-15공포 2015-07-15공포번호 005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생학습관 지정방법

평생학습관의 지정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한다. 다만, 교육감 소속 직속기관은 심의 없이 지정한다.

제3조

평생학습관 지정기간

①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평생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정산 등

① 교육감으로부터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받은 평생학습관의 장은 당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해당 평생학습관에 대해 5년간 평생학습관 지정을 제외한다.

제5조

학습비의 공개

평생학습관의 장이 이용자에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비를 징수한 때에는 정산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학습비의 반환

이미 납부한 학습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과오납의 경우
3.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강좌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5. 강좌 신청자가 개강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7조

사용료 징수 등

조례 제13조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민간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용료 징수 등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평생교육기관 운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