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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007006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6-05공포번호 007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
2. 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원 채용에 있어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제1호의 당연직 위원 5인과 제2호의 위촉직 위원 4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 4. 30., 2010. 8. 11., 2011. 2. 22., 2014. 12. 24., 2019. 2. 14., 2023. 2. 15., 2025. 6. 5.>
1. 당연직 위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부교육감,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 장애인, 학부모, 의료전문가, 교육관계자 등 외부인사로 교육감이 위촉한 자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2인을 둔다.
④ 간사는 초ㆍ중등ㆍ유아특수교원인사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장학사가 된다. <개정 2007. 4. 30., 2010. 8. 11., 2019. 2. 14.>

제4조

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전문가 소위원회

①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외부 전문가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의견청취 및 지원

①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담당공무원, 소위원회,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재심의 요구 등

①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당해 장애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심의 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