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연수ㆍ교육훈련(이하 “연수”라 한다)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30., 2025. 3. 1.>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연수ㆍ교육훈련(이하 “연수”라 한다)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30., 2025. 3. 1.>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의 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의 연수계획에 따라 당해연도의 연수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 5. 15., 2015. 11. 16., 2025. 3. 1.>
연수원은 교육기관ㆍ교육연구기관ㆍ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기능직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지역사회주민 등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①교육공무원(사립학교의 교원포함)의 연수 종별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종별로 한다. <개정 2000. 12. 30., 2005. 10. 18.>
②직무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 12. 30., 2005. 10. 18.>
③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 12. 30., 2005. 10. 18.>
④지방공무원(사립학교 직원 포함)의 교육훈련과정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6조의 과정으로 한다.<신설 2000.12.30, 개정 2005.10.18>
⑤기타의 연수와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연수과정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0. 12. 30.>
⑥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ㆍ통신(사이버 포함)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0.12.30, 개정 2005.10.18>
①자격연수의 기간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30., 2005. 10. 18.>
②기타의 연수기간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①연수원의 강사는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②강사의 자격과 선정 및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연수원장은 연수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 활용할 수 있다.
①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ㆍ교육연구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수에 필요한 자료 및 연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①연수원에서 연수할 대상자(이하 “연수자”라 한다)는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②연수자를 지명하는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는 연수개시일 30일전에, 교육훈련 과정 대상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자의 명단을 연수원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05. 10. 18.>
③소속기관의 장이 연수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이 정하는 선발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 10. 18.>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자로 지명된 자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연수자는 연수기간 중 연수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연수생활을 하여야 한다.
③연수자가 연수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연수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한다.
②연수과정별 연수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그 수료자로 한다.
③연수원장은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위탁연수 이수자에게 연수이수증을 수여한다. 다만, 연수이수증에 관인을 전자입력한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 내역은 연수이수대장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0. 12. 30.>
④연수원장은 연수과정별로 연수성적이 우수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⑤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3항 전자관인의 사용관리와 연수성적의 평가 및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0. 12. 30.>
①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6. 연수자가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7. 질병 기타 연수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또는 연수자로 선발된 자로서 당해 연수원에 연수개시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1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18.>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뜻을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수원장은 원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연수원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연수원장은 도서실, 기숙사 등 부속시설을 운영한다.
②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이 규칙 중 연수운영에 관한 각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위탁연수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0. 12. 30.>
연수원장은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의 내용 및 방법과 연수자의 지도, 기타 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