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광주광역시의 지역 및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08.05.15,15.11.16.>
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광주광역시의 지역 및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08.05.15,15.11.16.>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광주광역시교육과정편성ㆍ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95.1.20>
②광주광역시교육과정편성ㆍ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별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교과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95.1.20>
제2장 광주광역시교육과정편성ㆍ운영위원회
①광주광역시교육과정편성ㆍ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전문가, 학부모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95.1.20, 2001.7.2, 2005.6.15>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개정 98.12.23>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 따른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교과별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기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3장 학교급별분과위원회
학교급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학교급별로 구성한다.
1. 유치원분과위원회
2. 초등학교분과위원회<개정 96.2.28>
3. 특수학교(급)분과위원회
4. 중학교분과위원회
5. 일반계고등학교분과위원회
6. 전문계고등학교분과위원회 <개정 2007.06.25>
7. 과학계고등학교분과위원회
8. 체육계고등학교분과위원회
9. 예능계고등학교분과위원회
①분과위원회는 학교급별로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전문가, 학부모 기타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급별로 각각 담당장학관이 되고, 간사는 담당장학사가 된다.
분과위원회는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 및 개발한다.
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간사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