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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규정자치법규 2006998

광주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002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광주교육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광주교육 발전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주교육의 주요 교육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3. 광주교육에 대한 각계의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시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식과 덕망을 갖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5. 4. 25.>
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자
2.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중에서 추천된 자
3. 교직단체에서 추천한 자
4.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5.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 신설 2010. 8. 11. ]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사안별로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8조

자문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자문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통보

위원회의 주무과장은 위원회의 자문 및 운영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