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의한 중학교 무시험입학 지체부자유아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4, 2005.10.18>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의한 중학교 무시험입학 지체부자유아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4, 2005.10.18>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체간 및 사지의 마비 또는 변형으로 인하여 영구 또는 반영구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①광주광역시교육지원청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심의한다.<개정 95.1.20, 2010.8.11.,2014.12.24.>
②심사위원회는 교육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중 2인은 전문의 또는 정규의사 면허증 소지자로 하여야 하며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8.11.>
①지체부자유아의 심사판별 대상자는 교육감이 지정한 국ㆍ공립종합병원에서 심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4.25>
②본 심사에서 지체부자유아로 인정된 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