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그 소관업무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5., 2023.4.1.>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그 소관업무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5., 2023.4.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4.1.>
1. “자체감사”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감사관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과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감과 교육장(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4.1.>
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3.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감이 자본금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법인 등
6. 교육감이 경비를 보조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
감사담당자는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감사담당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20.>
자체감사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3.4.1.>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① 교육감등이 실시하는 종합감사 등의 주기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6., 2023.4.1.>
1. 교육지원청 : 2년(5일)
2. 직속기관 : 3년(4일)
3. 공ㆍ사립 각급학교: 연간감사계획 수립 시 교무ㆍ학사 및 학교회계 등 특정감사 분야에 대해 매년 대상 학교를 선정
4. 그 밖에 교육감등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감사대상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별 감사대상기관 수 및 감사주기, 감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ㆍ인력 등 행정적 낭비를 막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하되, 교육감등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관ㆍ대상업무ㆍ기준예산액ㆍ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25., 2023.4.1.>
①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교육감등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2020. 5. 22., 2023.4.1.>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교육감등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시에는 규제관련 서류와 관계법령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2.>
③ 사전컨설팅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 받은 교육감등은 인용ㆍ기각ㆍ의견제시ㆍ반려 등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2., 2023.4.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9. 12. 20.>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컨설팅 신청일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20.><개정 2020. 5. 22., 2023.4.1.>
① 교육감등은 매년 초에 감사의 종류, 감사대상기관, 실시시기 등을 명시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5., 2023.4.1.>
② 교육감등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예정일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수행상 부득이한 때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25., 2023.4.1.>
①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10. 25.>
②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 10. 25.>
③ 사이버(Cyber)감사는 업무관리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Edufine) 등 전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8. 10. 25.>
④ 감사반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등 소속 공무원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의 청렴시민감사관을 포함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8.10.25., 2023.4.1.>
⑤ 교육감등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시ㆍ도교육청의 감사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다른 시ㆍ도교육청의 감사담당자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8.10.25.><개정 2023.4.1.>
① 교육감등은 학교장이 학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내부ㆍ외부감사관을 자율적으로 위촉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자체 처분하는 자율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4.1.> ② 제1항에 따른 자율감사 대상, 감사방법, 결과처리 등은 교육감등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4.1.> ③ 외부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0.]
① 교육감등은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명예감사관제 및 감사참관인제를 운영한다.<개정 2023.4.1.>
② 명예감사관은 교육감등이 위촉하고 교육감등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4.1.>
③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어 감사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감사참관인은 교육감등이 허용하거나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희망하는 자가 있는 경우 2명의 범위에서 감사현장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4.1.>
⑤ 감사참관인은 감사반의 감사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교육감등은 감사활동 수행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0.25., 2023.4.1.>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4.1.>
④ 교육감등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개정 2023.4.1.>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본조이동 2023.4.1.]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 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본조이동 2023.4.1.]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아 감사처분 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이동 2023.4.1.]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한 경우 감사결과 보고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이동 2023.4.1.]
① 교육감등은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서로 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2023.4.1.>
② 교육감등은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고발 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5., 2023.4.1.>
③ 제1항의 처분 등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인 때에는 그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5.>
④ 교육감등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1.>
①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분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준」 제25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2023.4.1.> ② 삭제 <2020. 5. 22.> ③ 삭제 <2020. 5. 22.> ④ 삭제 <2020. 5. 22.> [제목개정 2020. 5. 22.]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2., 2023.4.1.> ②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2023.4.1.> 4.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면책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12.20., 2020.5.22., 2023.4.1.>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3. 삭제<2019.12.20.> 4. 삭제<2019.12.20.> ④ 교육감등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자체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 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3.4.1.> ⑥ 감사반장은 제5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고,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심사결과표에 의해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 신설 2018.10.25.] [신설 2020. 5. 22.]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0.25., 2023.4.1.>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교육감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2023.4.1.>
교육감등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 중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8.10.25., 2023.4.1.>
① 교육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 <신설 2018.10.25.><개정 2018.10.25., 2019.10.25., 2020.5.22., 2023.4.1.>
1. 제16조제2항 고발에 관한 사항
2. 제17조 감사결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 다만, 별도의 명확한 처분기준이 있는 사안은 제외한다.
3. 제17조의2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4. 제18조 재심의신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5. 제19조 직권재심의에 관한 사항
6. 「국가공무원법」제82조제2항 및「지방공무원법」제72조제2항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사항
7.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8.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80조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감사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감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④ 감사심의회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4. 1., 2018. 10. 25.>
교육감등은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피처분자의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반영한다. <개정 2023.4.1.>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자의 직급, 성명, 감사목적, 감사예정기간 기타 참고사항 등을 파악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육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2023.4.1.>
① 교육감등은 투명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일정 등 감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18.10.25., 2023.4.1.>
② 교육감등은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0.25., 2023.4.1.>
교육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5., 2023.4.1.>
① 감사담당공무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감사담당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담당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하고 발급ㆍ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를 할 때 감사담당공무원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에서 신분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이 전출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사담당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1.>[본조이동 20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