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조 및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및 교육지원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개정 2021.11.04.><개정 2025.02.28>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조 및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및 교육지원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개정 2021.11.04.><개정 2025.02.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일반열람실"이란 도서관자료가 소장되지 않은 이용자의 자율학습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3. "자료열람실"이란 도서관자료가 소장되어 이용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① 일반열람실의 이용시간은 7시부터 21시까지로 하되,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자료열람실의 이용시간은 해당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2.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3. 임시휴관일: 관장이 장서점검,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도서관의 이용절차는 관장이 정한다.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
2.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3.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사람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① 대출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대출회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경기도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4.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2021.11.04.>
1. 해지를 원하는 사람
2. 대출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도서관의 대출자료수와 대출기간은 관장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자료 및 참고자료
2. 관내에서 열람률이 높은 자료
3. 신문, 잡지 등의 연속간행물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청소년의 이용 자료가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대출 또는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① 대출회원은 가입 시 제공한 정보에 변동이 있거나 대출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대출회원에게 있다.
② 대출자료를 분실ㆍ훼손한 대출회원은 현품 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관장은 도서관의 자료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학교, 직장 및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회문고를 설치하거나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 및 그 밖에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