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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6822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9-01공포 2025-09-01공포번호 009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과ㆍ부 또는 담당관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실ㆍ국 또는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5.9.1>

제5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등

①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