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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0667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8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관리ㆍ운영 지원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3.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19.12.31, 2021.12.30>

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2.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1.12.3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인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과 협의하여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9.9.26, 2021.9.30>

제4조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9.3.28>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운영비의 교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5.14, 2021.12.30>
③ 제1항의 관리운영비 산정에 있어서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평가 및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④ 시장은 안내표지판에 관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⑤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
⑥ 시장은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위생 및 이용편의 향상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019.3.28, 2021.12.30>
1.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2.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3. 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
3의2. 여성화장실의 변기 및 편의시설 확충 지원
3의3.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
4. 건축허가 시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를 위한 자치구 및 관계기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화장실 위생수준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시장은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7>

제5조

관리감독

시장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자치구와 협의 하에 시행한다.

제6조

의무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3.23>

1.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2. 편의용품을 보관ㆍ제공
3. 관리운영비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4. 대규모 집회 및 행사 등을 이유로 시장이 개방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

제7조

제재

시장은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관리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8.3.22, 2022.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